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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새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2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다.먼저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다.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가능하다.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도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 물량을 배정한다. 또 연 1만가구 수준의 생애최초·신혼부부 민간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법 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는 청약이 불가하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각각 1회로 늘려 이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올해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500만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3 07:00
부동산일반

'내 집 마련 기회' 출산 가구 우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물량을 우선공급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는데 이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직접 혜택을 제공해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억7900만원 이하이다. 연 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민간분양에서도 신생아 출산가구에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20% 가량을 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다. 연 1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하다.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시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대상은 역시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다. 소득·자산 요건은 기존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한다. 연 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출산가구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기존보다 완화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다.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3.3% 수준으로 시중금리보다 약 1~3%포인트 저렴하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도입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다. 특례 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혜택도 준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29 15:10
부동산일반

'3억대 반값아파트' 고덕강일3단지 13일부터 2차 사전예약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3일부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의 2차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개인이 취득하는 주택 유형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40년)을 통해 최장 80년을 살 수 있다.이번 공급물량은 전용 49㎡ 총 590세대로 471호는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한다. 본청약 시점 추정분양가는 약 3억1400만원이며 토지임대료는 월 35만원이다.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에 사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산·소득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특별공급 6월 26∼27일, 일반공급 6월 28∼29일이다. 당첨자 발표 예정일은 7월12일이다.SH 인터넷청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SH 본사에 마련된 현장 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고덕강일 3단지에는 후분양이 적용돼 공정이 90% 완료된 시점에서 이뤄진다. 당첨자가 실제로 집을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포기하더라도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이 없다.SH에 따르면 지난 고덕강일 3단지 1차 사전 예약에서는 총 500세대 모집에 약 2만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0:1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김헌동 SH 사장은 "하반기에도 마곡 및 한강 이남 지역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계속 공급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12 12:06
산업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경쟁률 15대 1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첫 사전청약에서 평균 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고양창릉 등 3개 지구 1798호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 결과 2만7153명이 신청해 평균 15.1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고 30일 밝혔다.나눔형 1426호에는 2만4845명이 신청해 평균 17.4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일반형은 372호에 2308명이 신청해 경쟁률 6.2대 1을 기록했다.나눔형에서는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경우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2개 지구 모두 9점(만점)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잔여공급은 12점(만점)에서 추첨으로 결정됐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은 고양창릉 9점(만점), 양정역세권 8~9점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고, 잔여공급은 고양창릉 7~11점, 양정역세권은 6~10점에서 추첨으로 결정했다.일반형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남양주진접2의 최고 배점 당첨자는 80점이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최고 배점은 11점이었고, 잔여공급은 59형은 1순위, 55형은 2순위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노부모 특별공급의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2000만원이었다.일반공급 중 우선공급 대상자에 대한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은 평균 1493만원 수준이었고,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고양창릉 2520만원, 양정역세권 2340만원, 남양주진접2 2080만원 순이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30 15:37
부동산

대기업 사회초년생도 '미혼 특공' 받는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도 '미혼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된다. '미혼 특공' 소득 기준이 월 450만원(올해 기준)으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방식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개 유형이다. 나눔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나눔형 25만호는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 자산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이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임금이 월평균 446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청년 특공은 부모의 순 자산이 상위 10%(약 9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 또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본인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한다. 잔여 물량 역시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기준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 자산은 3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 이하 세대 기준)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일반 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따지는 1순위·순자체를 적용한다.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순 자산 3억4000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공급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선택형 주택의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8 16:49
부동산

국토부, 4차 공공 사전청약·2차 민간 사전청약 실시

쾌청한 날씨에 선명하게 보이는 고양창릉 지구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1만3552가구 규모의 4차 공공 사전청약과 3324가구 규모의 2차 민간 사전청약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중 가장 많은 1만6876가구인 데다 사전청약 최초로 서울 물량이 포함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4차 공공 사전청약은 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6214가구와 서울 대방·구리갈매역세권·안산 장상 등 수도권 주요 입지 총 7338가구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 세대 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 한 부모 가족이다.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내년 1월 10~14일 특별공급 접수가 진행된다. 이후 17~1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19~21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한다.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 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내달 2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검단(3개 단지), 평택 고덕(1개 단지) 지구에서 3324가구가 공급된다. 대부분의 물량이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이상으로 공급(94%)되며,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709가구(21%)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이다.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 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공급분 외에도 11월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302가구)도 추첨제로 공급된다. 사전청약 접수는 내달 10~12일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28 15:46
경제

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확대…민간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국토부는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자산 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한다.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인 40·50세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08 14:46
경제

[서지영 기자의 랜드ing] 금수저? 누구를 위한 청년주택인가

올해 서른넷 직장인 A 씨의 목표는 향후 5년 이내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부모와 거주 중인 그는 당장에라도 나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상승세인 전∙월세 가격을 보면서 "당분간 캥거루족 신세를 면치 못할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그런 그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주택을 알아보라"고 하자 이런 답이 되돌아왔다. "인기있는 곳은 월세만 60만원이라던데요? 보증금도 상당하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청년주택인가 싶어요. 청년보고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전용 37.17㎡)은 보증금 1억3760만원에 월세 66만원이었다. 임대보증금을 조정하면 부담금이 더 높다. 보증금을 306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를 108만원 내야 한다. 이는 인근 마포한강푸르지오2차(전용 25.49㎡·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5만원)나 명지한강빌드웰(전용 32.99㎡·보증금 1000만원, 월세 75만원) 수준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가격이다. 구의동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은 보증금 1억509만원, 월세 42만원에 달했다. 월세가 높다 보니 고소득 청년들이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 입주자 모집 절차를 실시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청년주택(아임2030)은 특별공급을 통해 80명의 입주자(당첨자)가 선정됐다. 그런데 입주자 80명 중 월 소득 300만~400만원인 사람은 9명, 400만~500만원인 사람은 2명이었다. 월 소득 500만원(500만~550만원)이 넘는 연봉 6000만~8000만원 사이의 고소득자 1명도 특별공급을 통해 입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237만원, 30~34세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299만 원이었다. 고소득자도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건 느슨한 기준 때문이다. 이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월평균 소득 666만5980원 이하(4인 기준)인 가구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연봉 7000만~8000만원의 고소득자도 입주 가능한 셈이다. 서울시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와 느슨한 기준으로 정작 입주해야 할 취약 청년층이 밀려나는 형국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임대료도 고소득자 아니면 감당 못 할 비싼 임대료를 책정해 오히려 주거 취약계층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병훈 의원은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시행자에 토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엄청난 특혜를 제공했지만,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돼 젊은이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10.12 07:00
연예

오늘부터 생애최초 특공 민영주택에도 도입…신혼부부 청약 소득기준도 완화

29일부터 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확대된다.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한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게 된다. 단,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맞벌이의 경우 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에 달한다.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론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9.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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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의 랜드ing] '서울은 무조건 100대 1 이상 찍는다?' 미친 청약 열풍

올해 들어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또 한 번 역대 최고 경쟁률을 돌파하면서 '로또 청약'에 몰리는 수요도 폭발하는 모양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하고, 당분간 추가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이 지속해 향후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서울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수색 13구역 재개발)가 1순위 청약에서 110가구 모집에 3만7430명이 신청해 평균 340.3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청약을 마감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주택형별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02㎡(1976.8대 1)에서 나왔다. 전용 84㎡B(1101.7대 1)와59㎡A(1053.5대 1)도 네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급 물량이 가장 많았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1만500명이 접수해 평균 308.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1992만원이다. 지난달 말 시행된 상한제 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으로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인근 시세보다 4억~5억원가량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덕분에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기지 않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인기가 더욱 있었다.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결과가 나오자 분양업계는 술렁였다. 종전까지 서울에서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2016년 10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5차를 재건축해 분양한 '아크로리버뷰'(306.6대 1)였다.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는 올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평균 청약률(168.1대 1)을 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 푸르지오 써밋'(대치 구마을 1지구 재건축)의 2배가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올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초과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마곡지구9단지(146.8대 1), DMC센트럴자이(128.7대 1), 호반써밋목동(128.1대 1), 르엘신반포(124.8대 1), 고덕강일8단지(124.2대 1),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119.6대 1), 르엘신반포파크애비뉴(114.3대 1), 고덕강일14단지(109.6대 1) 등 10개 단지가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긴 바 있다. 서울 청약 경쟁률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서울 청약 평균 경쟁률은 13.7대 1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124.7대 1까지 경쟁률이 치솟았다. 올해 2분기 청약 평균 경쟁률은 64.9대 1, 19일까지 집계된 3분기 평균 경쟁률은 54.5대 1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HUG의 분양가 통제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과 3기 신도시 물량 등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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